“과태료 162억 안내려는 지연책”
노동자·시민 오체투지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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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조성민 기자] 4일 ‘SPC파리바게뜨노동자힘내라공동행동’ 회원들과 시민들이 SPC파리바게뜨 사태 해결과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08.04

[천지일보=조성민 기자] ‘SPC파리바게뜨노동자힘내라공동행동’ 회원들과 시민들이 4일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사인 SPC사태 해결을 위해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용산 대통령 집무실까지 오체투지에 나섰다. ⋯

SPC그룹은 파리바게뜨·베스킨라빈스·던킨도넛·삼립 등을 소유한 국내 제과·제빵 점유율 1등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불법파견근로와 노동자 근로시간 조작으로 노동부의 징계를 받고 지난 2018년 노동권 보장이 담긴 ‘사회적 합의’를 약속했지만 노동조합은 이를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폭염 속에서 한 달 동안 집단 단식을 한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에게 건강 악화가 나타났지만 가족이라던 SPC그룹은 코빼기도 내비치지 않으며 약속한 사회적 합의를 아직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이날 오체투지를 시작으로 정부의 감독과 조치를 대통령실에 진정하고 오는 9일부터 전국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1인 시위를 벌일 것이라며 강력한 행동을 예고했다.

오체투지에 동참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인 서정숙(42)씨는 “불볕더위에 한복을 입고 땅에 엎드렸다가 일어나는 일이 무척이나 힘들 거라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괜찮았다”며 “도로 바닥에 머리를 대는데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북받쳐 눈물이 흘렀다”고 토로했다. 

이들을 지켜보던 식당주인 허만임(63)씨는 “파리바게뜨는 이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해 줘야지 이건 말이 안된다”며 “똑같은 인간인데 일을 할 때 휴식시간이 필요하고 윤 대통령도 충분히 이들의 요구를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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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조성민 기자] 파리바게뜨 노동자와 시민들이 오체투지를 하며 용산 대통령 집무실까지 가고 있다. ⓒ천지일보 2022.08.04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고용노동부는 SPC그룹이 제빵·카페기사 5000여명을 불법파견(직접고용 대신 제 3자를 통한 고용)으로 근로를 시키고 이들의 연장근로시간을 전산으로 축소·조작한 임금 꺾기 정황을 적발했다.

이에 SPC그룹에게 불법파견 노동자 직접 고용 전환과 함께 전산조작 임금 꺾기로 얻은 연장근로수당 등 110여억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회사가 불법파견을 부인한 채 소송을 제기했고 직접 고용 대신 불법파견업체가 참여하는 별도의 합자회사를 만들어 고용하겠다며 직원들에게 ‘직접 고용 포기서’와 합자회사로의 ‘전직 동의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시정지시 불응을 보인 SPC에 162여억원 1차 과태료 사전 통지를 했고 지난 2018년 ‘사회적 합의’를 체결했다.

합의서에는 ▲SPC는 본사 임원이 대표를 맡는 자회사를 만들어 불법파견 직원들을 모두 고용 ▲급여를 3년 내에 본사 직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 ▲협력업체에 자행된 부당노동행위 시정 등이 들어있다.

하지만 이를 지난 5년동안 단 한번도 지키지 않았다고 노조는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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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조성민 기자]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 도로에서 파리바게뜨 회원과 시민들이 오체투지를 벌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2.08.04

이에 더해 SPC그룹이 아직도 임금 꺾기를 하고, 점심시간 1시간도 보장해 주지 않고, 여성 생리 휴가를 포함해 아프면 쉴 수 있는 휴가·연차 제공도 없고, 임신한 노동자가 자유롭게 태아 검진을 할 수 있는 모성권도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노조는 강하게 비판했다.

오히려 회사는 민주노총 조합원 0%만들기 목표를 삼고 노조파괴 운동을 벌여 조합원들에게 협박·승진 차별 등의 불이익을 줘 지난 3월 기준 노조원 740명에서 넉달 사이 200명으로 급감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오체투지로 도착한 용산 대통령집무실에 SPC그룹이 노동권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접수했다.

한편 SPC 측은 사회적 합의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SPC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가처분소송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임금 자료에 따르면 피비파트너즈 (민노총이 아닌 SPC 관리자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노총 노조) 소속 근로자의 임금이 본사 소속 근로자 임금보다 높은 경우도 있어 사회적 합의를 지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며 민노총의 주장을 일축했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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