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제공: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제공: 신한금융그룹)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법률리스크가 해소되면서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 회장의 3연임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지난 2013~2016년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당시 점수 조작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회장과 인사담당자들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조카손자부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아들 등 외부청탁을 받은 뒤 고의로 최종 점수를 높게 준 것으로 봤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모두 154명의 고위급 간부 자녀가 서류전형과 면접점수에서 고득점을 받았으며, 합격자 성비는 3(남자)대 1(여자)로 조정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조 회장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괄 적용했다는 성비 관련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관하게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조사된 증거 만으로는 남녀를 차별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조 회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2015년 상반기 지원자 1명과 2016년 하반기 지원자 2명의 부정합격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 “2명은 정당한 합격자거나 지원자일 수 있다”면서도 “다른 1명이 서류전형 부정합격자로 보이긴 하나, 조 회장이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과 같이 했다. 대법원은 “일부 지원자들의 부정합격으로 인한 업무방해 부분, 성차별적 채용으로 인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부분, 증거인멸죄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승욱 전 신한은행 부행장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인사부장으로 재직한 김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 다른 기간 인사부장으로 일했던 이모씨는 벌금 1500만원이 확정됐다.

한편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조 회장의 무죄 확정에 대해 “저도 법률가로서 사법 시스템에 따른 어떤 결론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살펴본 바가 없어 뭐라고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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