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제공: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제공: 신한금융그룹)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 회장의 3연임 도전 여부도 갈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 회장은 지난 2013~2016년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당시 점수 조작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회장과 인사담당자들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조카손자부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아들 등 외부청탁을 받은 뒤 고의로 최종 점수를 높게 준 것으로 봤다. 이 과정에서 모두 154명의 고위급 간부 자녀가 서류전형과 면접점수에서 고득점을 받았으며, 합격자 성비는 3(남자)대 1(여자)로 조정됐다는 게 검찰의 조사결과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갈렸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조 회장은 은행장으로 채용과정을 총괄해야하는데 특정인의 지원과 인적사실을 (인사팀에) 알렸다”며 “특정인과 임직원 자녀들의 명단을 보고받지 않았더라도 지원 사실을 알린 건 인사팀이 그 명단을 관리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추측된다”고 했다.

다만 “인사팀에 특정인을 합격시키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지원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들이 불이익을 안 받았다”고 덧붙였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승욱 전 신한은행 부행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사부장으로 재직한 김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다른 기간 인사부장으로 재직한 이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2심은 조 회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2015년 상반기 지원자 1명과 2016년 하반기 지원자 2명의 부정합격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 “2명은 정당한 합격자거나 지원자일 수 있다”면서도 “다른 1명이 서류전형 부정합격자로 보이긴 하나, 조 회장이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2심에서 조 회장만 무죄 판결을 받고 함께 기소됐던 인사부장, 부행장 등이 유죄를 받으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심대로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경우 조 회장의 세 번째 연임엔 청신호가 켜진다. 조 회장은 1심 선고를 앞둔 2019년 12월 연임이 결정돼 2023년 3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조 회장은 2017년 취임 이후 신한금융의 성장을 견인했다. 그의 취임 이후 신한금융의 실적은 매년 증가해왔고, 지난해엔 순익 4조 193억원을 기록하며 ‘4조 클럽’에도 입성했다.

올해는 신한금융투자가 6400억원 규모의 사옥 매각을 추진하면서 당기순이익이 5조원을 넘길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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