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2021년 9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론스타 등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상황에 관해 브리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서울=뉴시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2021년 9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론스타 등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상황에 관해 브리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중재판정부 “절차종료 선언”

120일 내 판정 선고해야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외한은행 매각 관련 이른바 ‘론스타 사건’ 국제소송 결과가 종료되면서 120일 이내에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9일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의 중재판정부가 ‘절차종료 선언(Discontinuance of Proceeding)’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재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의미다. 중재판정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절차규칙 38조 및 46조에 따라 절차종료 선언일 이후 120일 이내 판정을 선고하게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80일 이내까지 선고를 미룰 수 있다.

중재절차 종료는 2016년 심리 종결 선언 이후 6년 만이다. 제소 때부터 계산하면 9년 만의 일이다.

ISDS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ICSID에 제소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16일 서울중앙지검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관련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고발건이 각하된 것에 반발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공: 투기자본감시센터)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16일 서울중앙지검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관련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고발건이 각하된 것에 반발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공: 투기자본감시센터)

론스타는 2003년 외한은행을 인수해 2007~2008년 HSBC에 매각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론스타는 2011년 하나금융에 다시 매각을 시도해 2012년 1월 금융당국의 승인을 얻고 외한은행 지분을 모두 하나금융에 매각했다.

이에 대해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매각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하고, 하나금융과 공모해 외환은행 매각가격을 부당하게 낮췄다고 주장한다. 또 한국 정부가 차별·자의적으로 세금을 부과했다고도 봤다. 결국 론스타는 약 46억 7950만 달러(약 6조 35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음을 주장했다.

심리는 이미 2016년 6월 종결됐으나 이후 절차가 진행되지 않던 중 2020년 6월 윌리엄 이안 비니 전 캐나다 대법관이 새롭게 의장중재인으로 선임돼 절차가 재개됐다.

우리 정부는 론스타 측의 중재의향서 접수 직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TF와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구성해 중재절차를 수행해 왔다.

법무부는 “판정이 선고되면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판정문을 분석해 후속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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