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론스타 등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상황에 관해 브리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서울=뉴시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론스타 등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상황에 관해 브리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자투자분쟁 설명 브리핑

현재 9건 국제소송 진행

ICSID 절차 상당부분 마무리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무부가 외한은행 매각 관련 이른바 ‘론스타 사건’에 대해 언제든지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후속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4일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현황 설명 브리핑을 열고 ISDS 사건들의 주요 진행 경과와 정부의 대응 현황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ISDS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ISDS 관련 소송은 현재 2012년 제기된 론스타 사건부터 엘리엇 메이슨 쉰들러 사건 등 지금까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모두 9건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8월 법무부에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했다.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관련 경과를 발표하게 됐다.

국제소송 중 가장 큰 관심을 받는 론스타 사건은 미국의 헤지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다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과 소송을 말한다.

론스타는 2003년 외한은행을 인수해 2007~2008년 HSBC에 매각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론스타는 2011년 하나금융에 다시 매각을 시도해 2012년 1월 금융당국의 승인을 얻고 외한은행 지분을 모두 하나금융에 매각했다.

이에 대해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매각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하고, 하나금융과 공모해 외환은행 매각가격을 부당하게 낮췄다고 주장한다. 또 한국 정부가 차별·자의적으로 세금을 부과했다고도 봤다. 결국 론스타는 약 46억 8000만 달러(약 5조 148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국 정부는 당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등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었고, 그 결과에 따라 론스타에게 외환은행 주식에 대한 강제매각명령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법적 불확실성’이 있었기에 정당하게 심사를 연기한 것이라며 반박하는 상황이다.

현재 이 소송은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2012년 중재가 접수돼 9년째 이어오고 있다. 심리는 이미 2016년 6월 종결됐으나 이후 절차가 진행되지 않던 중 지난해 6월 윌리엄 이안 비니 전 캐나다 대법관이 새롭게 의장중재인으로 선임돼 절차가 재개됐다.

법무부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언제든지 판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보고 정기적으로 분쟁대응단과 관계부처회의를 열어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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