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최종 확정한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적막감이 돌고 있다. 권고안에는 장관의 경찰지휘규칙을 제정하고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제청 및 징계 요구 등까지 가능하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천지일보 2022.6.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최종 확정한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적막감이 돌고 있다. 권고안에는 장관의 경찰지휘규칙을 제정하고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제청 및 징계 요구 등까지 가능하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천지일보 2022.6.21

행안부 주장 조목조목 반박

“경찰법·정부조직법 위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경찰국 설치는 과거의 폐습을 명분으로 한 정치권력의 경찰권 예속화”라며 행정안전부(행안부)내 경찰업무조직 신설 계획을 비판했다.

민변은 28일 논평을 내고 “행안부 내 경찰국의 설치는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27일 경찰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해 “역대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 또는 치안비서관이 행안부를 건너뛰고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직접 통제했는데, 이러한 관행은 청와대의 경찰에 대한 직접 통제이므로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민변은 “만일 행안부가 비대해진 경찰권에 대한 견제와 통제를 진정으로 원했다면, 정치권력에 경찰을 복속시킬 것이 아니라 경찰권의 지역적·조직적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달성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 개선을 먼저 검토했어야 했다”며 “1991년 경찰 통제 목적으로 설치된 기구인 국가경찰위원 실질화도 도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민변은 경찰국 설치 관련 행안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행안부의 정부조직법 34조 5항에서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행안부 사무에 치안 업무가 빠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관련 민변은 “경찰법 12조는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치안 사무를 관장하는 조직은 경찰청이라는 것을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라며 경찰국은 정부조직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조직법 7조 4항을 근거로 중요정책수립에 관해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가경찰위를 둔다는 경찰법 7조 등을 근거로 “중요정책수립에 관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한 사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통해 경찰을 지휘하는 것이지, 직접 경찰청장을 지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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