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교도소로 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출처: 연합뉴스)
안양교도소로 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출처: 연합뉴스)

수원지방검찰청, 심의위 개최

검사장이 형집행정지 최종 결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여부가 오늘(28일) 결정된다. 현재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다. 최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이날 오후 2시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 등을 포함한 관내 형집행정지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형집행정지 심의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0명 이내로 꾸려진다. 위원장은 차장검사가 맡고, 외부위원은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등 5~10명으로 구성된다.

심의위에서 형 집행정지 여부를 의결하면 수원지검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해, 안양지청에 결과를 통보한다. 결과는 이날 저녁 늦게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나이가 70살 이상일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경우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아, 그해 11월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동부구치소 수감 중에도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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