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관련 시장동향 및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있다. (제공: 금융위원회)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관련 시장동향 및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있다. (제공: 금융위원회)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처분·전입 요건이 2년 내로 완화된다. 신규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기존에 도입된 과도한 대출 규제를 정상화해 국민의 자유로운 주거 활동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했다.

김 부위원장은 “주담대 취급 때 6개월 내 처분·전입 요건을 개선하겠다”며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균형을 맞춰 기존 주택 처분 의무는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바 있다. 금융당국은 요건 완화로 주택구매자가 6개월 내 처분·전입약정 이행을 위해 신규 구매주택으로 무리하게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방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2억원으로 확대된다. 김 부위원장은 “기존 보유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적용되는 연 1억 한도 제한을 2억원으로 완화하겠다”며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할 때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세대출을 받은 후 보유하고 있던 주택 가격이 상승해 전세대출이 금지되는 고가주택이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전부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주거사다리’ 복원과 민생 지원 차원에서 각종 대출규제를 개선·정상화해 3분기부터 시행하겠다는 기존 방침도 재확인했다.

금융당국은 청년·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50년 만기의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고 체증식 상환 방식을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에 도입할 예정이다.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선 저소득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액 요건을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해 가입 대상을 넓히고 초기 보증료(주택가격 1.5%)도 환급해 주는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은 지난 16일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생애 최초 주담대비율(LTV) 80%로 완화 및 청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미래소득 확대와 함께 규정 개정을 통해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실수요자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대출 규제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상환능력 심사 등 선진형 대출 심사 관행도 안착시켜 과도한 부채 확대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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