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청 직장협의회 명의의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21일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을 발표한다. (출처: 연합뉴스)
20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청 직장협의회 명의의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21일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을 발표한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행정안전부의 자문위원회가 행안부의 경찰청 직접 통제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21일 발표한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위해 행안부 자문위원회가 마련한 권고안이다.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을 이날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다.

지난 17일 이뤄진 자문위의 4차례 논의 내용은 ▲경찰국 신설 ▲행안부 장관의 경찰지휘규칙(행안부령) 제정 ▲경찰 고위직 후보자 추천위원회 신설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원회 설치 권고 등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더 커질 경찰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법무부의 검찰국처럼 행안부에도 경찰을 통제할 조직(경찰국)을 신설할 것을 권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권을 명문화한 경찰청 지휘규칙(가칭) 제정도 권고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경찰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국가수사본부장 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행안부 장관의 경찰 인사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장치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를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두는 내용도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 독립성을 저해한다고 보고 반발이 거세다. 또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은 법적 근거가 약해 실행력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1991년 내무부 장관의 치안 사무 조항을 삭제하고 경찰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독립된 외청으로 분리한 데에는 민생 치안에 집중해야 할 경찰이 정치적 사건에 이용됐기 때문이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같은 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날 “자문위의 주장은 경찰법 정신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 지휘부는 자문위 발표 후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소집하고 이후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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