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정상화위 기자회견
“신임대표회장 속히 선출해야”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와의 기관 통합 찬성을 결의했지만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은재 목사)’는 7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기총 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대표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속히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로 공석이 된  한기총 대표회장석에 법원이 직무대행으로 파송한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에 의해 2020년 9월 21일 직무대행에, 2021년 6월 23일 임시대표회장에 선임됐다.

이들은 “법원이 당시 그를 임시대표회장으로 선출한 것은 공석이 된 한기총의 신임 대표회장 선출을 위해서는 법률적 지식이 풍부한 자에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데 김 변호사는 1년 9개월 가까이 본연의 업무인 대표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일 한기총이 임시총회를 열고 한교총과의 기관 통합의 건을 찬성 가결한 것에 대해서는 “정관 개정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사실상 한기총을 해산하는 절차”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기총 비대위는 정관 제11조 제2항에 의거해 임시대표회장 김 변호사에게 속히 대표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를 소집하지 않을 시 법원에 직무집행정치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기총이 임시총회에서 한교총과의 통합 추진을 전격 결정하면서 교계에서도 한국교회 보수 연합기관 통합의 실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한기총에서는 기관 통합을 위해서는 한기총의 이름과 역사를 그대로 계승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일각에선 두 기관의 통합이 한기총과 한교총의 해산을 전제로 한 새로운 연합기관을 설립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예장합동 기관지 리폼드뉴스는 “마치 한기총의 조직의 터를 잡아 한교총의 회원을 영입하는 형식의 통합을 기관통합이라고 말한다면 이는 한교총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사단법인인 한기총과 한교총이 총회에서 통합을 결의한 후 종전의 사단법인인 한기총과 한교총을 해산하고 새로운 사단법인 혹은 사단총회를 열어 조직 운영을 위해 자치법규를 다시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기총이 진통 끝에 기관 통합에 대한 찬성을 결정했지만 곳곳에서 반발이 터지고 있는 가운데 개신교계의 해묵은 숙제인 ‘통합’을 과연 올해는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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