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제공: 부산시) ⓒ천지일보 2021.8.6
부산시청 전경. (제공: 부산시) ⓒ천지일보 2021.8.6

[천지일보 부산=윤선영 기자] 부산시가 2022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312억원(94만건)을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 독려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한 금액은 2021년 6월 정기분인 1324억원 대비 약 12억원(0.9%) 감소했는데, 이는 미리 연납한 금액이 지난해보다 83억원(차량 4만 1000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2020년 12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연납 공제율이 현재 10%에서 2023년 7%, 2024년 5%, 2025년에는 3%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차종별 부과 현황은 ▲승용차 1243억원(전체 대비 94.7%) ▲화물차 38억원 ▲특수 및 기타 자동차 16억원 ▲승합차 15억원 순이다.

납세의무자는 이달 1일 현재 부산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 소유자며, 지난 1월 또는 3월에 연세액으로 납부가 완료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며, 고지서가 없어도 납부전용(가상)계좌, 자동응답전화, 인터넷(부산사이버지방세청),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납세자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가능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시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이달 30일까지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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