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홍성군 돼지농장에서 소독하는 모습. (제공: 충남도) ⓒ천지일보 2020.8.31
농림축산식품부가 어미돼지(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운영을 내달부터 시행한다. 사진은 충남도 홍성군의 돼지농장 모습. (제공: 충남도)

귀표 구입비 등 참여농장 혜택

“생산성 향상·질병 관리 유리”

[천지일보 세종=이진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어미돼지(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운영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오는 9일부터는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난 2014년부터 돼지이력제가 시행됨에 따라 농가에서는 매월 돼지 종류별 사육 마릿수를 신고하고 있다. 이와 달리 소 농가에서는 개체마다 귀표를 붙여 출생, 폐사, 이동, 출하 등의 이력을 관리하고 신고한다.

모돈을 소와 같이 개체별로 관리하면 돼지 농가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돼지고기 수급관리, 종돈 개량 확대, 농장 질병관리 등에도 효과적 활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농식품부는 사전에 시범운영을 시행해 농가 의무 이행에 대한 현장 부담을 줄이고 현장 적용성 등을 평가한다.

이번 시범운영에서 모돈을 사육하는 농가는 모돈과 후보돈(후보 어미돼지)에 귀표를 붙여 관리하고, 이동·출하·폐사 시에 모바일 등을 통해 개체별로 신고하면 된다.

또 매월 사육 마릿수 신고 시에는 농장에서 태어난 돼지 마릿수와 폐사한 돼지 종류별 마릿수도 신고한다.

다만 모돈이 많이 성장해 귀표를 붙이기 어려울 때는 큐알(QR) 코드가 인쇄된 개체현황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참여 농가들이 쉽고 간편하게 모돈을 개체별로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간편 신고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미 경영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농장에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자동신고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경영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간편한 농장 경영관리프로그램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참여 농가에는 귀표 구입비 마리당 1000원, 부착비 마리당 3000원, 이력 신고비 마리당 2000원 등을 지급한다. 사료융자금 상한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나 축산물이력지원실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는 “모돈 개체별 관리는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수급관리, 종돈개량, 질병관리 등에 효율적”이라며 “농가가 농장을 자체적으로 전산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수급·질병 등의 관리를 위해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가 필요하므로 많은 농가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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