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천지일보 DB
경찰. ⓒ천지일보 DB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내연관계인 40대 여성을 ‘죽어라’고 협박해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내몰았다는 혐의를 극구 부인해온 현직 경찰 간부가 끝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형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자살교사와 협박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46)경위를 7일 구속 기소했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 2일 새벽 시간에 내연녀인 B(사망 당시 46세)씨에게 3시간 동안 협박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당시 B씨와 헤어지자고 한 B씨의 아들의 약점 등을 빌미 삼아 “내 경찰 인맥을 총 동원해 네 아들을 형사처벌 받게 해 장래를 망치겠다”며 “네 직장은 세무조사 받게 해 길거리에 나 앉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또 “네 아들은 살려줄 테니 스스로 목을 매달아 극단적 선택을 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B씨는 같은 날 오전 8시 3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 서구 가정동 한 빌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로 A경위에게 발견됐다. A경위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B씨가 거주하는 빌라에 갔다가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경위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11월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긴급체포도 위법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검찰은 경찰이 불구속 상태로 A경위를 송치하자 피해자 유족과 지인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하고 A경위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완 수사를 했고, 이후 지난달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A경위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협박과 극단적 선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A경위가 극도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등 심리적으로 압박했고, 궁지에 몰린 B씨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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