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만 있어도 입국이 가능해진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해외입국자들이 입국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천지일보 2022.5.2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해외입국자들이 입국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천지일보 2022.5.23

8일 전 격리중이면 바로 해제

인천공항 편수제한도 해제

원숭이두창 2급 감염병 지정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오늘(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도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 시 7일간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일각에서는 원숭이두창 유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입국체계 개편의 최종단계인 격리면제 조치가 이날부터 시행된다. 여태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시 격리하지 않았지만, 미접종자는 7일간 의무로 격리해야 했다.

정부는 국내외 유행 상황이 안정됐다고 판단하고, 해외 여러 나라에서 해외입국자 격리의무를 면제하는 국제적 추세가 나타남에 따라 접종 여부나 내외국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미 입국해 격리 중인 경우 이날부터 격리가 바로 해제된다. 다만 입국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해당되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면 격리해야 한다.

해외입국자에 관한 검사는 기존과 같이 입국 전·후 2회로 유지한다. 입국 전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입국 후에는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및 격리 비용은 내국인을 제외한 해외 입국자는 본인 부담이다.

항공기 탑승자는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승객은 탑승이 제한된다. 정부는 입국객에 대한 철저한 검역 관리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는 BA.2.12.1 등 오미크론 하위 변이의 국내 유입 사례가 지속해서 확인되고 있어 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코로나19와 함께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원숭이두창이 국내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 등 신종감염병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입국 전후 검사 등 해외입국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기준 원숭이두창이 풍토병이 아닌 지역 27개국에서 780건의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WHO는 다른 국가로 추가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원숭이두창을 지난달 31일 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고 위기 경보 수준도 ‘관심’단계로 발령해 관리하기로 했다. 감염병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이 중 ‘관심’은 해외 신종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시’ 발령하는 조치다.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개정은 8일 발령 예정이다. 2급 감염병은 확진자 발생 시 24시간 내에 신고해야 하며,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국내 확진자가 나올 경우 격리 병상 치료가 이뤄질 방침이다.

정부는 8일부터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편수·비행시간을 제한했던 규제도 모두 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항공 수요에 맞게 항공편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증가하는 해외 입국객 수를 고려해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을 항공사와 여행사에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신고내용도 간소화해 입국 대기 시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해외입국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국제선을 정상화하면서 해외 입국자가 늘어나는 만큼 검역 인력을 확충하고 해외 입국자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또 면밀한 감시로 우려되는 바이러스가 유입되거나 코로나19 유행이 재확산할 경우 해외입국 관리를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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