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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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도 607통 보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만나던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여성의 계좌에 1원씩 입금하며 공포심을 준 40대가 실형에 처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4일 스토킹 처벌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스토킹 치료프로그램도 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소개받은 여성 B씨와 만남을 이어가던 중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그해 12월부터 한 달여 간 문자메시지 607통을 보냈다. 또 같은 해 11월 중순쯤 약 10일 동안 B씨의 계좌에 1원씩 입금하면서 입금자명에 ‘끝내자전화해라’, ‘밤에가서불확싸’, ‘두고봐라’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말을 681회 걸쳐 보냈다.

또 A씨는 B씨를 소개해준 남자 C씨가 B씨에게 또 다른 남자를 소개시켜줬다고 오해해 얼굴을 때리는 폭행하고 필로폰 마약을 투약하는 범죄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지속해서 위협하며 괴롭히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상해 범행도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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