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소리 측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사건이 법원 조정을 거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만사 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김 여사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조정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사건 종결을 위한 합의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한쪽에서 조정을 거부하면 정식 재판이 시작된다. 조정기일은 오는 24일이다.
앞서 김 여사 측은 지난 1월 서울의소리 등이 통화 녹음내용을 보도하려 하자 이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바 있다.
법원은 일부분만 방송을 허가했는데, 김 여사 측은 서울의소리가 법원이 허락하지 않은 부분도 방송해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 등을 침해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의소리는 “정치보복·언론폭압의 서막?”이라는 기사를 내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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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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