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천지일보
원주시청. ⓒ천지일보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가 6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을 운영한다.

4월 30일 기준 원주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2562건, 4천 4백만원으로 주로 자동차세 연납 후 매매와 폐차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과 국세(소득세와 법인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금 등이다.

시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방세 환급통지서를 재발송할 예정이며,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미환급금 지급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또는 ARS를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원주시 지방세 환급’을 검색한 후 간편 채팅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사전에 지방세 환급계좌 신청을 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즉시 해당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시청 징수과에 방문해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하기 때문에 청구 기간 내에 꼭 찾아가 재산권을 행사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