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원주시청 부동산 행정팀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임원진이 반도 유보라 견본주택 앞에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제공: 원주시청) ⓒ천지일보 2022.5.24
지난 20일 원주시청 부동산 행정팀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임원진이 반도 유보라 견본주택 앞에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제공: 원주시청) ⓒ천지일보 2022.5.24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가 초혁신도시 유보라 마크브릿지 아파트의 신규 분양계약이 시작됨에 따라 이동식 중개업소(일명 떴다방)의 불법 중개행위를 지도·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일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해 중개업을 하는 등의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외부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임원진과 함께 강력 단속 활동을 펼쳤다.

이 같은 단속 활동은 당첨자발표 이후 서류접수 기간(5.18.~25.)과 정당계약 기간(5.30.~6.1.) 동안 펼쳐질 예정이며, 적발 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안에 따라 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송길호 토지관리과장은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통해 신규아파트 분양계약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토지관리과 부동산 행정팀으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