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삭발 투쟁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삭발 투쟁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경찰 “불법 점거시 즉각 대응”

전장연 “다른 수단 없다 판단”

[천지일보=안채린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지하철 집회 및 도로 점거와 관련해 경찰이 출근길 무리한 점거 행위를 한다고 판단하면 강제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에 전장연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 23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전장연의 지하철 및 도로 점거 집회에 대해 11건과 관련자 23명을 수사하고 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전장연은 사회적 약자지만 불법 점거를 반복하는 것은 선량한 시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청장은 “시민 개개인의 출근 시간이 10~20분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경찰상의 즉시강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무리한 점거가 있으면 즉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제까지는 전장연이 점거를 풀 때까지 기다리는 관점이었다면 앞으로는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안전한 방법원을 동원해 시민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강제권을 행사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 지도가 가능한 수준이라면 경찰이 지향하는 사회적 질서유지를 달성할 수 있어 강제권을 행사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청장은 입건된 23명과 관련해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라며 “법치주의 원칙은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장연은 다음날인 24일 경찰의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선전전을 진행했다.

전장연 관계자 10여명은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 모여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 촉구를 위한 출근길 삭발식을 거행했다.

이날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어제 서울경찰청장이 전장연을 지칭해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자회견 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는 합법적으로 신용산역에서 삼각지역까지 집회 및 행진 신고를 했다. (경찰은) 과도한 행동과 시간이라는 이유로 시민에게 불편을 준다고 했는데, 과도함의 기준이 무엇인지 먼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헌법재판소도 판례를 통해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다른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인데, 21년 동안 정치인들이 수없이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다른 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장연은 지난해 12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및 예산 보정과 장애인 권리 4대 법률 재개정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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