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청 전경. (제공: 당진시) ⓒ천지일보 2021.10.27
당진시청 전경. (제공: 당진시) ⓒ천지일보 2021.10.27

오는 6월 30일까지 신청해야 

[천지일보 당진=박주환 기자] 충남 당진시가 오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 

농어민수당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해결과 농어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보존·증진시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23일 당진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지급대상자 확정일인 다음 달 말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자이다. 

단 2020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융자금을 부정수급한 자, 2021년도에 농업·축산업·어업·임업·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단가는 지난해와 같은 가구당 연 80만원으로 충청남도와 보건복지부의 농어민수당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가 이뤄지면 가구 단위에서 개별로 변경·지급될 예정이다. 변경 지급안은 1인 가구는 연 8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연 45만원이다. 

농어민수당 지급은 신청서 검토 후 9월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지류형과 모바일 형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손종천 농업정책과장은 “변경된 농어민수당 지급방식이 농어업인들에게 혼선을 주지 않도록 사업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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