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출처: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이유 없이 막아선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주 있었던 법원 결정에 이어 두번째 결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20일 심문기일을 열어 시민단체가 용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오는 21일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전쟁기념관 앞 인도와 하위 1개 차로에서만 집회를 여는 것을 조건으로 허용했다. 집회가 다음날 열릴 예정인 점을 감안해 빠르게 결정이 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속 제기돼온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 집회 허용 문제는 시민단체와 경찰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앞서 참여연대는 ‘남북·북미 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21일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하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로부터 집회 금지 처분을 받자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 효력이나 집행을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잠정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시민단체는 범위가 축소됐지만 집회를 벌일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경호 인력이 다수 투입되더라도 집회 중 신청인의 의도를 벗어나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돌발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집회를 허용하되 범위를 제한한 이유를 밝혔다.

이러한 일은 지난주에도 반복됐다. 최근 성소수자차별반대 단체는 경찰의 집회 금지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러자 법원은 지난 11일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1시간 30분 이내에 행진 구간을 통과하라는 조건으로 행진을 허용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집무실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상 100m 이내 집회가 금지된 ‘대통령 관저’로 볼 수 없다며 단체 측 요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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