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출처: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최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이유 없이 막아선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20일 이에 대한 두 번째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심문기일을 열어 시민단체가 용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판단한다.

집회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인 점을 감안하면 이날 중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속 제기돼온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 집회 허용 문제는 시민단체와 경찰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앞서 참여연대는 ‘남북·북미 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하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로부터 집회 금지 처분을 받자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 효력이나 집행을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잠정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시민단체는 기존에 신청한 내용으로 집회를 벌일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일은 지난주에도 발생됐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단체는 경찰의 집회 금지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11일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1시간 30분 이내에 행진 구간을 통과하라는 조건으로 행진을 허용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집무실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상 100m 이내 집회가 금지된 ‘대통령 관저’로 볼 수 없다며 단체 측 요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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