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왼쪽)과 위영애 순천시 일자리경제국장이 지난 16일 노동 권익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제공: 순천시) ⓒ천지일보 2022.5.17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왼쪽)과 위영애 순천시 일자리경제국장이 지난 16일 노동 권익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제공: 순천시) ⓒ천지일보 2022.5.17

사회적경제기업 근로자 권익보호

[천지일보 순천=김미정 기자] 전남 순천시와 전남노동권익센터가 지난 16일 사회적경제기업 근로자들의 권리향상과 노동 권익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서 두 기관은 ▲사회적경제기업 근로자 소통창구 운영을 통한 고용유지 및 고충 개선관리 ▲노동 관련 정보공유 등 상호 협력 ▲노동자 역량 교육, 노동 상담 및 법률서비스 적극적인 연계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발전과 근로자들의 사회경제적 권리향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사회적기업이 설립목적인 사회적 가치실현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감독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운영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사회적경제기업의 근로자 복지 증진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전남노동권익센터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와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