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는 시민.(사진: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천지일보 2022.5.6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는 시민.(사진: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천지일보 2022.5.6

이론·안전주행 시범·체험교육·실습

기관·단체 출장 교육 병행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올바른 이용 문화 조성에 나선다.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사용(PM) 인구가 크게 늘면서 차량 충돌과 화재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인천광역시는 ‘전동킥보드 안전교육’을 운영하고 교육 수료자에게는 헬멧을 증정하기로 했다.

전동킥보드 안전교육은 5월부터 오는 10월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안전문화 의식을 개선하고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앞서 인천에서는 2020년 10월 24일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택시와 부딪친 고등학생 A(17)군이 3일 만에 숨졌다. 이 학생은 계양구청 인근 도로에서 고등학생 B(17)양과 함께 전동 킥보를 타던 중 택시와 충돌해 병원에 이송됐으나 A군은 숨지고 B양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둘다 안전장비는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지난해 9월 30일에도 연수구 한 도로에서 30대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달려오는 승용차에 부딪혀 사망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교통사고 67건이 발생해 70명이 다치고 1명이 숨지는 등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인천시민 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를 대상으로 도로교통법 관련 주행 안전수칙 및 이론과 안전주행 시범, 체험교육, 실습 등 1시간 동안 진행된다. 교육은 미추홀구 중앙어린이교통공원에서 실시되며 시 홈페이지 온라인 통합예약의 전동킥보드 안전교육을 선택 후 접수할 수 있다. 

또 대학교와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동킥보드 안전교육’도 동시에 진행되며 시 교통 정책과로 신청하면 된다. 

한국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중 운행사고가 64%이며, 사고 시 머리와 얼굴을 다치는 경우가 3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과속하지 않기 ▲2인 이상 탑승 금지 등 전동킥보드 안전 운행 수칙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한다.

한편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과충전을 막기 위해서는 80%까지만 충전하고 취침 시간이나 장시간 외출 시 충전을 하지 않는 것이 화재 예방이 도움이 된다. 

또 오토바이나 자전거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킥보드에 탑승한 채로 인도나 횡단보도로 다녀서는 안 되고, 동승자를 탑승시키거나 음주운전을 해서도 안 된다.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제2종 원동기 장치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고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물도록 했다. 

안전모 미착용 2만원, 승차 정원 위반 4만원, 무면허 운전 10만원, 음주운전 시 10만원, 음주 측정 불응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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