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6.26
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6.26

총 4만 1631호 주택 대상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시된 총 4만 1631호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2.12% 상승했다.

주택유형별로는 단독주택 2만 9617호, 주상복합건물 내 주택 8818호, 다가구주택 2488호, 기타 708호로 나눠진다. 이 중 단독주택 최고가격은 칠암동 소재 주택이 15억 8700만원, 최저가는 일반성면 소재 주택이 18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시는 도시의 팽창으로 충무공동·가호동 일대의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경남혁신도시 준공으로 공공기관 1차 이전이 완료됐다. 이와 함께 정촌·사봉면 등 산업단지 조성, 항공국가산단과 뿌리산단 조성, 외곽순환도로망 개설,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토지 부분을 포함한 일체의 가격으로 국세·지방세의 과세표준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출기준, 기초연금 수급권자 분류 등에 활용한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결정한다.

열람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진주시 홈페이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는 내달 30일까지 진주시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되면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전문가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4일 조정공시 및 개별 통지한다.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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