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강서점과 이제훈 홈플러스 사장. (제공: 홈플러스)
홈플러스 강서점과 이제훈 홈플러스 사장. (제공: 홈플러스)

공정위에 수차례 제재받은 홈플러스

중소기업서 ‘갑질’ 의혹 제기 잇따라

“할인은 본사가, 보상은 중소기업이”

“20억 매출에도 5000만원 적자 나”

“점포 간 물품 이동 납품업체에 시켜”

 

홈플러스 “현재 사실 확인 어려워”

“물류 이동, 본사가 책임지고 해”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홈플러스가 마음대로 가격 깎아서 팔아놓고 그 손실액을 우리가 왜 보상해야 합니까? 공급자만 죽어나는 겁니다.”

지난 몇 년간 납품업체에 판촉비 전가 및 과도한 임대료 부과 등의 ‘갑질’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아온 홈플러스가 아직도 ‘판촉비’ ‘물류’ 등과 관련해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홈플러스에 전자제품 관련 물품을 납품하는 한 중소기업 관계자 A씨가 본지에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물건을 사들인 후 납품업체와 합의도 없이 물품을 할인해 판매했다. 이후 이로 인해 손실이 나면 납품업체에 보상하라고 강요했다. 예를 들어 2만원 상당의 물품의 판매가를 1만 7000원으로 할인하고 나머지 3000원을 납품업체에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A씨는 이를 두고 ‘가격 보상 정책’이라고 지칭했다. 그는 “예전에는 유통업체에서 물품이 안 팔리면 반품을 했다. 그러나 현재는 판매가 안 된다고 물품을 반품하면 법 위반”이라며 “이러한 불법 행위를 안 하기 위해 물품을 마음대로 할인해서 판매하고 우리에게 손실 금액을 보상하라고 갑질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작년 20억 매출을 달성했으나 5000만원의 적자를 봤다”며 “이게 다 가격 보상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를 하기 전 납품업자와 판촉비 부담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판촉비 부담 전가를 금지한다. 다만 납품업자와의 사전 약정을 통해 비용 부담이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 판촉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홈플러스와 납품업체의 판촉비 관련 계약서 내용 일부. (출처: 독자제공)
홈플러스와 납품업체의 판촉비 관련 계약서 내용 일부. (출처: 독자제공)

홈플러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홈플러스에 협력사 피해보상과 같이 분쟁 처리를 해결해주는 게 있는데 A씨가 손해를 봤다고 생각한다면 그쪽으로 문의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몇 차례나 권유했다.

다만 제보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넘기면서 사실 확인을 해달라는 본지의 요청에는 “내부에 공정거래팀이 있어서 관련 내용으로 문의해봤더니 현재 전달해준 내용들로는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갑질’과 관련해 수차례 논란을 빚어 왔다. 지난 2월에는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떠넘기다 공정위로부터 24억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2017년~2020년 별도 계약 없이 ‘연중 1+1’ ‘초특가’ 등 가격 할인 행사를 하면서 오뚜기, 유한킴벌리 등 납품업체 45곳에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대신 행사 비용을 넘겼다는 것이다.

홈플러스의 판촉비 전가는 지난해에도 적발됐다. 2017년 1~12월 166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매촉진비용부담 약정을 체결하지도 않고 최장 25일까지 지연 체결했는데 이 과정에서 락앤락, 쌍방울 등의 납품업체 55곳에 판촉비 7억 2000만원을 부담하게 한 것이다. 이에 홈플러스는 지난해 5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4억 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았다.

2014년 1월~2015년 3월에는 농심·해태음료·옥시레킷벤키저·유한양행 등을 대상으로 상품대금 중 121억여원을 ‘판촉비용 분담금’ 또는 ‘진열 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공제하고 지급하지 않은 적도 있었다.

심지어는 당시 납품업체에서 파견받은 판촉사원을 자사 직원으로 전환하면서 판촉사원의 인건비를 상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기고 직매입한 상품을 시즌이 지났다는 이유로 반품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는 2016년 홈플러스의 이 같은 행위들이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홈플러스에 179억 5800만원, 홈플러스스토어즈에 40억 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을 명령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단일 사건 최대 규모에 달한 금액이었다.

홈플러스 측은 해당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나 지속 이러한 문제들이 드러나 일부 소비자들은 “언행불일치” “홈플러스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주인 없는 회사” “고객에 대한 생각보다 회사로 돈벌이를 하려는 회사의 모습이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홈플러스가 안양점과 원천점을 점포 온라인 물류 기능을 업그레이드한 ‘점포 풀필먼트센터’(FulfilmentCenter, FC)로  바꿨다. 원첨점 FC에서 피커(장보기 전문사원)가 온라인 주문이 접수된 상품을 담고 있다. (제공: 홈플러스)
홈플러스가 안양점과 원천점을 점포 온라인 물류 기능을 업그레이드한 ‘점포 풀필먼트센터’(FulfilmentCenter, FC)로 바꿨다. 원첨점 FC에서 피커(장보기 전문사원)가 온라인 주문이 접수된 상품을 담고 있다. (제공: 홈플러스)

홈플러스의 갑질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점포 간 재고 이동을 납품업체에 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었다.

예를 들어 전국 홈플러스 매장에 물품이 입고되면 어느 매장에서는 잘 팔리고 어느 매장은 잘 팔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납품업체는 물품 입고 시 배정된 물류비를 다 내고 물품을 입고한다. 그런데도 홈플러스는 재고가 남은 곳의 물품을 재고가 없는 곳으로 옮길 때 당사의 물류망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납품업체에 옮기라고 한다는 것이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납품업체를 통해 이행해왔던 물류 이동에는 강제성이 있었다. 그는 “이게 원래 납품업체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며 “본사의 물류 시스템을 이용해서 옮겨야 한다. 단 물류 이동 시 본사에서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이 너무 비싸서 납품업체에 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물품 이동이 아니라면 (재고 소진 시) 계약서상 추가 구매를 하게 돼 있다”며 “(홈플러스는) 추가 구매는 하기 싫고 재고소진을 하고 싶으니 납품업체에 물품을 옮기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직영 상품은 본사가 책임지고 전간 물류 이동한다. 주류나 완구 등 세부적으로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가의 상품을 옮길 때, 무진동차량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논란에 대해 여러 차례 “해당 상품이 직매입인지 특정인지, 어떤 행사 때 발생한 것인지, 어떤 점포인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모르는 상황에서 추정해서 말씀드리기가 힘들다”고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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