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처: 연합뉴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처: 연합뉴스)

‘재외국민 참여제한’ 헌법불합치 결정 영향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는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으며,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즉 현행법으로는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할 수 없기에 국민투표에 부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국민투표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개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재외국민의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은 재외국민의 투표인명부 작성을 다룬 내용으로 재외국민이라도 국내에 거소(임시 거주지) 신고가 돼 있어야 투표인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재외국민 참정권보장, 사전투표 및 선상투표제도 도입 등 국민투표 절차 개선을 위해 지난 2017년 10월 국회에 개정의견을 제출해왔으나 논의가 지지부진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선관위 측은 오는 6월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국민투표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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