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해양공간관리계획 현황. (제공: 해양수산부) ⓒ천지일보 2022.4.26
강원 해양공간관리계획 현황. (제공: 해양수산부) ⓒ천지일보 2022.4.26

 

강원지역 해양공간 특성 반영

어업활동보호구역 51.5% 지정

[천지일보 강원=이현복 기자] 해양수산부가 강원도와 함께 강원지역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총 11개 연안 시·도 중 7번째로 수립됐다.

강원도 해양공간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청정해역이 다수 분포하고, 전국 해수욕장의 30% 이상이 위치해 해양관광과 레저산업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 오징어와 대게, 임연수어 등의 주요 어장으로 수산물이 풍부하고 국내 유일 해조류 해양보호생물인 삼나무말과 해초류의 일종인 잘피가 해안선을 따라 서식하는 등 생태계 건강성이 높다.

해수부와 강원도는 이러한 해양공간의 특성을 반영해 총 9개의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했다.

우선 주요 어장과 어선 조업이 활발한 공간, 양식업 공간 등을 어업활동보호구역(51.5%)으로 지정했다.

이어 연안침식관리구역,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대형선박·어선 간 운항 중첩구역 등을 안전관리구역(13.9%)으로 지정했다.

해상사격훈련장을 군사활동보호구역(11.1%)으로, 무역항·연안항과 항로 등을 항만·항행구역(1.5%), 해수욕장과 고성 해중경관지구 등을 해양관광구역(0.2%)으로 각각 지정했다.

관련 사항은 해양수산부와 강원도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용도구역 지정 현황 등 상세도면은 해양공간통합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은 해양공간의 과거·현재 활용 실태와 미래 수요 등을 면밀히 파악해 앞으로 강원도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방향과 기준을 설정했다는데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우리 바다의 합리적 공간관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성균 강원도 환동해본부장은 “성공적인 관리와 합리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도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강원 바다가 제공하는 혜택을 극대화하고, 모든 도민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바다를 가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관리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 중인 나머지 4개 시·도와도 협력해 권역별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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