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논문.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안채린 기자] 연구에 기여한게 없음에도 교수들이 미성년자 자녀나 동료 교수 자녀 등을 논문 공저자로 부당하게 끼워넣은 사례가 96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중 논문을 활용해 대학에 입학한 5명은 입학이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부터 총 5차례 진행한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실태조사’와 이에 대한 ‘연구윤리 검증 및 후속조치’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교육부는 지난 5년간 걸친 조사 끝에 2007년부터 2018년 사이 발행된 1033건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중 96건(교원 69명, 미성년자 82명)의 부당 저자 등재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부당하게 논문에 이름이 등재된 미성년자 82명 중 국내 대학 진학자는 4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0명이 연구물을 대입에 활용됐다.

10명 중 5명은 입학 취소 처분을 받았고, 5명은 학적 유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학적 유지는 논문이 합격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대학이 판단한 경우”라며 “학적 유지 또는 취소 여부는 학칙과 모집 요강 등을 고려해 대학이 알아서 결정하며 교육부는 이를 존중한다”고 설명했다.

이중 입학 취소 판정 사례가 나온 대학은 강원대, 전북대(2건), 고려대(2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려대 입학생에는 조민씨 외에도 고대 의대 2016년 입학생이 추가로 더 있다. 현재 5명 중 4명이 입학취소 처분에 대해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 아니라 미성년자를 부당하게 자신의 논문에 공저자로 등록한 교수 69명 중 징계를 받은 교수는 불과 10명밖에 되지 않아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신의 자녀를 공저자로 기재한 교수 3명이 중징계(해임 1명, 정직3개월 2명)를, 나머지 7명은 견책 4명, 감봉 3명 등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57명은 행정처분인 주의·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중 2명은 이미 퇴직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51명은 ‘3년 징계시효’가 지나 주의·경고 조치를 취했다”며 “지금은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제도개선을 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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