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을지키는민생샐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및 소속 의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 손실보상 100조, 여야의 신속한 추경 협상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13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천지일보DB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원내대표 간에 합의하고 예정한대로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 상황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파기하려는 시도에 맞서서 합의를 준수하려는 노력을 백방으로 경주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아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장문을 보고 현 상황을 진단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원내대표단 긴급 회의가 있었다”며 “그 결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 또 양당 원내대표의 긴밀한 토론에 뒤이어서 양당 의원총회 인준으로 어렵사리 마련된 검찰개혁 합의안이 파기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것에 대해서 깊이 우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파기한다면 여야 간의 극한 대립이 불가피하고 정국 파행은 예견 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입장이 갑작스럽게 선회한 데에는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이 배후에서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진 수석은 “국회의장과도 현 상황을 긴밀하게 상의하고 의장의 중재로 마련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국회 의사 절차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상의할 것”이라며 “법사위에 제출된 많은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있지만 이에 대해 여야간 협의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국회의장 중재안을 중심으로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법사위 심사 프로세스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시간 많지 않고, 합의안을 파기하려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국회 합의를 지킨다는 차원에서는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해야 처리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며 “(합의안에) 이번 국회, ‘4월 (임시국회) 안에’라고 돼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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