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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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새로 산 자동차가 같은 이유로 계속 고장 나면 제조사가 교환·환불해 주는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개정 자동차관리법 제47조 2항)에 따라 이뤄진 교환·환불 사례가 17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규정 수락 제작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레몬법이 시행된 2019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레몬법 조항에 따라 완료된 교환·환불 건수는 174건, 보상·수리는 282건이다.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한 건수는 총 1592건이었고, 이 중 종료된 건수는 1447건이었다. 현재 중재가 진행 중인 건수는 145건이었다.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동일한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제도에 강제성은 없지만 현재 한국형 레몬법을 수용한 국산·수입 자동차 제조·유통업체는 현대차, 기아, 르노코리아차, 한국GM, 쌍용차,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폭스바겐, 볼보, 토요타, 테슬라 등 총 19곳이다.

다만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수입한 차량은 레몬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은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는 자동차 제작사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고가의 수입차도 교환·환불 대상이 됐다”며 “중장기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차량 등 모든 차량이 교환 환불 대상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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