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이 11일 오전 서울 통의동 종로구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이 11일 오전 서울 통의동 종로구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특위)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보정률과 하한액의 상향 조정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1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 진행된 브리핑에서 “특위는 지난 13일 민생경제분과 회의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을 목표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높이고, 하한액도 기존 50만원보다 올리겠다는 공약을 낸 바 있다. 보정률은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분 가운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는 데 활용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