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청 전경. ⓒ천지일보 2022.4.7
경북 의성군청 전경. ⓒ천지일보 2022.4.7

[천지일보 의성=송해인 기자] 경북 의성군이 내달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의성군은 봄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무단채취, 무허가 개간, 불법 작업로 개설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주요 대상은 산나물·산약초 무단채취, 오물·쓰레기 무단투기, 산림 내 화기 사용 행위, 개간 등 불법 산지전용행위이다.

이번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단속반을 편성·운영한다. 특히 드론을 활용해 효과적인 감시 및 조사를 계획하고,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사전계도활동 실시 후 불법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와 사법처리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산림 내 산나물 무단채취행위나 허가 없는 개간작업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산을 보호하는 마음으로 군민들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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