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에 법무부도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업무보고에서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에 대해 ‘일반추진 검토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모처럼만에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와 윤 당선인의 인수위가 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반갑게 들린다. 이로써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빠른 시일 내 폐지될 전망이다. 그동안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의 호소가 빗발쳤지만 국회는 시간만 보냈다. 따라서 많이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스토킹 범죄는 비교적 가볍게 인식되거나 또는 추가 범죄로 이어지기 일쑤였다. 가해자가 얼마든지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조항을 폐지해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던 것이다. 지난 대선 때는 윤 당선인을 비롯한 여야 대선후보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제 곧 입법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교제폭력(데이트폭력)에 대해서도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아 접근금지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또한 적절한 문제제기다. 교제폭력 피해자들이 법의 사각지대로 밀려나거나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기가 여간 부담스럽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입법 논의를 하겠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보호 등의 내용이 담긴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해 10월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그 고통을 호소하는 원성이 높았지만 늦어도 너무 늦게 시행됐다. 시행도 이제 겨우 6개월쯤 경과됐을 뿐이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조항은 담았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그치질 않았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문 정부의 법무부와 윤 당선인의 인수위가 한 단계 더 강화된 피해자 보호 방안에 손을 잡았다는 것은 정치의 긍정적 기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협치와 국민통합은 그리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뜻을 가장 먼저 헤아린다면 비로소 정치도 바로 설 것이다. 정치가 바로 설 때 모든 것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여야 정치권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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