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이 10명 중 8명은 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해 운전자 10명 중 6명은 안전운전 불이행,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지자체와 교육부, 경찰청 등과 함께 지난 한 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자가 발생한 스쿨존 36곳(사고 74건)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3∼28일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이 된 36곳에서 총 264건의 위험 요인이 발견됐다. 안전표지 미설치, 불법 주·정차, 보행동선 미확보, 교차로 구조 부적합 등이다. 이 가운데 단기간 개선이 가능한 219건(83.0%)에 대해 정비계획을 세워 연말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사진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모습. ⓒ천지일보 2021.1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모습. ⓒ천지일보DB

‘안전속도 5030’ 조정 제안

심야 어린이구역 40~50㎞로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앞으로 보행자의 안전과 상관관계가 적은 구간에 대해 차량 제한속도가 60㎞로 높여질 예정이다. 또 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심야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40~50㎞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5일 “‘안전속도 5030’ 제도 시행 후 적용지역 내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16.7% 감소하는 등 일부 효과가 있었지만, 도로별 특성과 상황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인 속도 규제라는 여론이 있어 왔다”며 이 같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와 자전거 탑승자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지역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내,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내로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있는 정책으로 지난해 4월부터 전면 시행됐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수위는 ▲보행자의 접근이 어렵거나, 보행자 밀도가 극히 낮아 사고의 우려가 적은 구간 ▲주거·상업·공업 지역이 아닌 녹지 등에 인접한 곳 중 과속 가능성이 낮은 구간 등 보행자의 안전과 상관관계가 적은 구간 등에 대해 제한속도를 60㎞로 높일 예정이다.

최근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경찰에 요구해 보행자의 접근이 어렵고 사고 위험성이 낮은 한강 교량 등 20개 구간에 대한 제한 속도를 시속 6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인수위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해 필요한 구간에 대해 제한속도 상향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지난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24시간 내내 속도가 30㎞로 제한돼 왔다. 이에 따라 어린이의 교통사고 위험이 극히 낮고 교통정체가 가중되는 시간대에는 속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인수위는 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국민의 편의를 위해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현지 실정에 맞게 기존 30㎞에서 40~50㎞로 상향 조정하고, 현재 제한속도가 40㎞ 이상으로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등·하교 시간대에 한해 속도를 30㎞로 하향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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