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훈 광주시장 권한대행이 1일 오후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광주시청) ⓒ천지일보 2022.4.2
문영훈 광주시장 권한대행이 1일 오후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광주시청) ⓒ천지일보 2022.4.2

오는 4~17일까지 2주간 시행
행사·집회 현행 유지 299명
중증장애인 보호 지원 강화
모임 전 상호 증상 여부 확인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광주시가 정부방침에 따라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먼저 사적모임은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인까지 가능하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특히 현재 밤 11시까지인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로 1시간 연장한다.

아울러 행사·집회 등은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299명까지 가능하고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한다. 종교시설 활동 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이는 장기간 지속된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현장의 요구와 위중증 환자 관리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다만 아직 확진자 숫자가 확연한 감소세로 전환되지 않았고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므로 일부조치에 한해 조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3월 30일부터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도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시는 코로나19 감염 대응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

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 24시간 전담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격리기간 동안 24시간 긴급활동지원서비스, 방역물품 구입비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또 빛고을전남대병원과 제2생활치료센터에 총 4개의 병상을 확보해 중증장애인 확진자에게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4월초 중증장애인의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전담 이동지원 차량 운영시간을 현행 오후 6시에서 밤 11시까지 연장 운행할 계획이다. 이외의 시간에 응급상황 발생시에는 119 구급차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최근 우세종화 되고 있는 스텔스 오미크론은 통계적으로 중증화율이 낮은 편이지만 개인의 기저질환과 면역력에 따라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어 여전히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또한 재감염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한번 감염됐다고 절대 안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문영훈 광주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특히 개인 식기 사용, 마스크 상시 착용, 손 씻기와 충분한 환기 등 생활 속 방역 수칙 준수, 사적모임 전 상호간에 증상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증상이 있을 때는 먼저 사적모임을 취소하는 배려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증상이 있음에도 검사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본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모한 행동”이라며 “누군가에게는 가벼운 감기 증상 정도일 수 있지만, 기저질환자나 고연령층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질병청에 따르면 확진 3~4일 이후 전파력이 급격히 감소해 7일 이후에는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조금이라도 더 전파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확진 후 10일까지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7일 자가격리 해제 후 2~3일 동안은 가족, 지인과의 식사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 등을 자제하고 상시 마스크 쓰기, 2m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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