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오는 4일부터 2주간 일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가운데 주말인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가 북적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2.4.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오는 4일부터 2주간 일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가운데 주말인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가 북적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2.4.2

4일~17일까지 2주간 시행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내일(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은 최대 10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확대된다.

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결정했다. 아울러 앞으로 거리두기 조정이 시행되는 2주 동안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모든 방역 규제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각계 관련 부처의 나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 2주간의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을 소폭 완화했다. 하지만 이후 방역 상황과 의료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완화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조정에 따라 현재 다중이용시설의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에 적용되고 있는 오후 11시 운영시간 기준은 자정까지 1시간 연장된다.

1그룹은 유흥주점·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등이 해당된다. 2그룹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의 시설, 3그룹은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카지노,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등의 시설이 해당된다. 다만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오후 12시까지 허용(다음날 오전 2시 초과 금지)된다.

행사·집회는 방역패스 적용이 전면 해제됨에 따라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이에 더해 종교행사의 경우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예배 등 종교 활동이 가능하다.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된다.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 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 가능하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된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만 5∼11세 소아·아동에 대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31일 서울 강서구 미즈메디 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한 어린이가 백신을 맞고 있다. 한편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2만 743명으로 집계됐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2.3.3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만 5∼11세 소아·아동에 대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31일 서울 강서구 미즈메디 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한 어린이가 백신을 맞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2.3.31

한편 4일부터는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도 코로나19뿐 아니라 다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과 이날부터 동네 병의원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직접 외래진료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해당 의료기관은 신청 후 별도 심사 없이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진료가 가능해진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 외래진료센터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은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확진자 대면진료 대폭 확대 계획은 확진자들이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기 쉽도록 조치한 것으로, 이는 코로나19 치료 체계에서 일상 의료 체계로의 전환하기 위함이다.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외래진료센터는 지난 1일 기준 전국 576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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