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희 부의장이 28일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제공: 천안시의회) ⓒ천지일보 2022.3.29
정도희 부의장이 28일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제공: 천안시의회) ⓒ천지일보 2022.3.29

시민 중심의 조례 제·개정

제8대 의회 마지막 회기 마무리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가 6일간의 제249회 임시회를 끝으로 28일 제8대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 12건을 비롯해 조례안 37건, 동의안 10건 등 5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천안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의회 의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천안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의 제정을 통해 주민이 주인되는 자치분권 2.0시대를 열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격상된 의회 위상을 시민들에게 알릴 토대를 마련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종담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월영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도희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2건 포함 총 53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등이 심사, 수정가결 1건, 부결 1건 외 모두 원안 가결됐으며, 오늘 최종 의결했다. 

5분 발언을 통해 김행금 의원은 ‘천안시 청소년 정책에 깊이 있는 혁신’이 필요함을 강력히 촉구했고, 김선홍 의원은 ‘천안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을 제언했다. 

정도희 부의장은 “천안시의회 8대 의원 25명은 역대 그 어느 의회보다 열정적으로 시민 곁에서 호흡을 같이해 왔다”며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동료의원들을 격려했다. 

한편 천안시의회는 제249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8대 의회는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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