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총 4억원 전달한 혐의
핵심 증인 진술 등 불인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 수십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국고등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008년 3~5월 이명박 전 대통령 측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국정원 특활비 2억원, 4~5월 2억원 등 총 4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이 당시 여행용 캐리어를 활용해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의 판단엔 김 전 기획관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증언이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와대 지시를 받은 후 김주성 전 실장에게 그 지시를 전달해서 자금전달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지난 2019년 1월 1심의 무죄 선고 역시 정당하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다른 경위로 수수한 자금과 착각했을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무죄로 판결했다.
추가로 2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2020년 10월 이 전 대통령 형사 사건에서 김 전 기획관 관련 부분을 무죄로 확정한 점도 이번 무죄 선고 이유로 들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 2020년 11월 김 전 기획관의 특가법상 뇌물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했다. 국고손실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