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천지일보 DB

MB 차명부동산에 세금부과

1·2심 “세금 부과 기간 문제”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DAS)’ 관련 차명 부동산 임대수익에 1억원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전날 이 전 대통령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법원은 2018년 10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면서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 등의 재산 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결했다.

한달 뒤 세무당국은 이 전 대통령이 친누나 고 이귀선씨 명의의 부동산을 차명소유하면서 발생한 임대소득이 누락됐다며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씨와 전 청와대 경호실 직원 등에게 세금 부과 사실을 발송했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통령에겐 직접 전달되지 않았다.

세무당국이 부과한 세금은 종합소득세 1억 2500여만원과 지방소득세 1200만원이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에 있어 세금부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이의신청 불복기간인 90일을 초과했다며 행정심판을 각하했다. 결국 이 전 대통령 측은 강남세무서와 강남구청을 상대로 2020년 2월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이시형씨가 고지서 수령 당시 수령증에 서명했던 점을 고려해 강남세무서의 송달은 적법했다고 봤다. 서명일인 2018년 11월 19일 고지서가 이 전 대통령에게 송달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세금 부과 시점이 문제라며 과세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08년~2011년 발생한 이 전 대통령의 부동산 임대료 소득을 2018년에 물린 것은 세금 부과 제척기간 5년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세무당국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환급·공제한 경우 최대 10년 안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 구 국세기본법을 근거로 세금 부과가 적법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도 2심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최종적으로 원심의 판단이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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