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여개 기독교 사학법인 연합체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제18460호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경산중고등학교 언더우드 기념관에서 열린 ‘기독사학 비전선포식’의 모습. (출처:연합뉴스)
500여개 기독교 사학법인 연합체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제18460호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경산중고등학교 언더우드 기념관에서 열린 ‘기독사학 비전선포식’의 모습. (출처:연합뉴스)

25일 시행 개정 사학법 반대

청구인 법인·학교 등 8336명

“종교사학 자주성 심각 제한

타종교 교원 못 막는 것 부당”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사립학교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한국 개신교계가 법 시행 저지를 불사하고 나선 모양새다. 500여개 기독교 사학법인의 연합체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제18460호에 대해 기독사학 법인대표단 명의로 21일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전국 43개 기독사학 법인과 122개 학교, 교장·교사·예비 교사를 포함한 교원 361명, 학부모와 학생 8336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개정 사학법 중 ▲사립학교 교사 채용시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해 1차 필기시험을 반드시 실시하게 하는 조항 ▲교직원에 대해 징계가 미흡할 경우 교육청 내 신설한 징계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심의하게 하고 그 심의 결과대로 징계하는 조항 ▲이에 불응시 임원 승인을 취소한다는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기독사학의 경우 이번 개정안은 종교계 사립학교의 70%에 이르는 기독사학의 인사권과 자주성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학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비종교인들과 타종교인, 심지어 이단들의 교원 임용을 사실상 막을 길이 없어지게 된다”며 “이는 기독교학교의 존립 근간을 뒤흔드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원임용에 있어 시험위탁 강제조항은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동시에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행사하는 학교법인의 고유한 인사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임용의 공공성과 교육의 자율성을 함께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에게 필기시험을 강제로 위탁시킴으로써 학교법인과 학생·학부모 등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교육선택권, 학습권, 종교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기독교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31일 여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립학교 교원의 채용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25일 이후부터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교사 임용 후보자는 사학이 아닌 교육청이 출제한 필기시험에 응해야 한다.

종교계는 ‘미션스쿨’ 등 학교 전통과 독실한 신앙에 기반한 학교 운영에 신앙과 관계없는 일반 인재가 교원으로 채용될 경우 건학이념 자체를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거세게 사학법에 반발해 왔다. 학교 전통과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일반적인 운영원칙만 내세우는 개방형 이사가 선임되면 학교체계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사학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그간 개신교 사학에서 대규모 비리가 터지면서 학교가 내분으로 몸살을 앓는 일이 ‘비일비재’해 왔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 2011년 명지대에서 유모 전 이사장이 연루된 대규모 사학비리 사건이 터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유 전 이사장은 명지학원과 명지건설 자금 797억원을 횡령하고 명지학원에 173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았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학내 비리에 반발하는 명지대생 2000여명은 비상학생총회를 소집하고 총장 사퇴와 관선이사 파견, 비리 연루 교직원 파면 등 내용을 담은 요구안 결의에 나섰다. 특히 명지대 학생들은 필수과목이었던 채플(기독교 예배) 수업을 거부하거나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며 학내 비리사태 해결을 위한 총장 사퇴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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