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며 올린 사진. (출처: 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
이근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며 올린 사진. (출처: 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

경찰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

격리 마치면 귀국자 조사 예정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외국인 의용병 부대에 입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했던 1명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목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했던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등 10여명에 대해 사전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하려던 A씨는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경찰은 A씨의 자가격리가 끝나면 그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주말에 우크라이나에 추가 입국했던 사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 대위 일행과의 연관성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 관계자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대위와 출국했던 2명이 지난 16일 돌아온 바 있다.

경찰은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간 사람들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 여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사전죄 위반 혐의 적용은 어렵다고 잠정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죄는 군인이 아닌 사인이 국가의 선전 포고나 전투 명령이 없는데도 외국을 상대로 전투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대한민국은 국제협약인 헤이그 협약과 제네바 협약을 비준한 국가다. 해당 협약들은 자발적으로 교전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3국 국적자가 참전하는 것이 제3국 법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 아울러 이 전 대위 등에 사전죄를 적용할 경우, 프랑스 외인부대나 외국 민간 군사 기업(PMC) 등에 나간 한국인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