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전 의원. (출처: 연합뉴스)
최경환 전 의원.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도 3월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전 의원의 17일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달 15일에도 3.1절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했으나, 당시 보류 결정이 내려져 이달 재심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 2014년 10월,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현재 형기의 약 80%를 채운 상태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도 최 전 의원과 같은 날 가석방될 예정이다.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도 형기의 60%를 채운 상태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으로 먼저 풀려났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를 수 있다.

법무부는 그동안 형 집행률이 55~95%인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했으나 지난해 7월부터는 5%를 낮춰 형기의 50%를 채운 이들도 심사를 받을 수 있게 기준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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