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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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거래상대방 부도로 대규모 손실을 떠안게 되는 것을 막는 거액 익스포저(위험노출액) 한도 규제를 연장 실시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바젤 기준에 따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를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한도 관리 기준을 내년 3월 말까지 1년 연장하는 행정 지도를 예고했다.

익스포저는 금융사가 각종 금융거래와 관련해 부담하게 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지표다. 주로 신용 사건 발생 시 받기로 약속된 대출이나 투자 금액은 물론 복잡한 파생상품 등 연관된 모든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 규모를 가리킨다.

금융위는 “바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액 익스포저 규제를 운영하되 1년간 연장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는 은행권이 특정 기업에 대출 등을 몰아줬다 부도가 나서 은행의 대규모 손실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강화된 국제 건전성 기준에 따라 결정됐다. 국내은행이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저를 국제결제은행 (BIS)기준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규제 대상이 되는 익스포저는 대출 등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와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익스포저라 하더라도 보증기관이 주택 관련 대출 등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제공한 보증액과 국책은행이 정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민경제 또는 은행의 채권확보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경우와 은행의 귀책 사유가 없는 기업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인수한 채권이나 주식, 대출도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바젤위원회는 2019년 1월부터 거대 익스포저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한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해 지연돼왔고 우리나라도 그동안 시범적으로 실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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