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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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보안 전담 기관인 금융보안원의 정보집합물(데이터) 파기 통지 절차가 미흡하다며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는 금융보안원에 대한 금융혁신지원 인프라 구축 및 관리 실태 특정 감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금융보안원은 신용정보회사 등의 정보집합물의 결합 및 전달, 익명 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기 위해 데이터전문기관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 따라 금융보안원은 정보집합물을 결합 의뢰기관에 전달 후 파기하고 내역을 내부적으로 추적 관리해 결합 의뢰기관에 명시적으로 통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금융보안원은 상시평가 지원시스템에 대한 접속환경 보안 강화 대책과 사무처리 예외의 상황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운영할 것도 권고받았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핀테크지원사업 보조사업자인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 대한 실태 감사도 시행해 사업 수행 업무와 계약 업무, 지출 업무를 분리하지 않고 운영하는 문제점을 발견해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국고보조금 관련 요구 자료 제출 시 오류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더불어 교육 사업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각 내역 사업에 편성된 교육 사업 통합 및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통보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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