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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우 역사작가/칼럼니스트

이원익(李元翼)은 재생청(裁省廳)을 신설하여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선혜청(宣惠廳)의 대동법(大同法)을 팔도(八道)에 확대 실시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거실(巨室)과 호민(豪民)이 비난하는 것이 예전과 같았기 때문에 관동 지방에만 시행하게 되었는데 그 지방 백성들 역시 매우 편하게 여겼다.

한편 간당(奸黨)을 복주(伏誅)시킬 적에, 이원익이 등급을 나누어서 각기 다르게 형률(刑律)을 적용하도록 할 것과 차율(次律)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적몰(籍沒)을 면하게 해 줄 것, 억울하게 연좌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평반(平反)해 줄 것을 건의하였는데 인조(仁祖)가 모두 수용하였다.

그런데 그 해 가을에 이원익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물러날 것을 청하였는데 이에 인조가 그에게 궤장(几杖)을 하사(下賜)하라고 명하는 한편 근시(近侍)를 그의 집으로 보내 잔치를 베풀도록 하였다. 또한 인조는 이원익이 대전(大殿)에 오를 적에도 부축하도록 명하였으니 이런 사실을 통하여 인조의 그에 대한 예우(禮遇)가 각별하였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1624(인조 2)년 이괄(李适)이 반란을 일으키자 인조는 이원익을 도체찰사(都體察使)로 임명하였는데 그는 직접 출정하겠다고 청하였으나 인조의 입장에서 불안한 정국에 그를 멀리 떠나 있게 할 수 없어서 부체찰사(副體察使) 일행만 출정케 하였다.

이원익은 인조가 공주로 피난을 가게 될 때 호송(護送)하는 역할을 수행하다가 말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하여 걷기조차 힘들었으나 사임하여 체직(遞職)을 허락받았다.

이괄은 1만여명의 병력을 인솔하고 파죽지세(破竹之勢)로 서울로 진격하여 잠시나마 경복궁(景福宮)의 옛터에 진주하면서 선조(宣祖)의 아들 흥안군(興安君)을 옹립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장만(張晩)이 지휘하는 관군 연합군(官軍聯合軍)에 대패하여 도주하는 도중 부하들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였다.

이와 관련해 이괄의 난이 진압된 이후 이원익은 겨울에 상소(上訴)하여 치사(致仕)하기를 청하였으나 인조가 허락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듬해인 1625(인조 3)년에 이원익은 상소를 다섯 번이나 올려 결국 인조는 그를 영의정(領議政)에서 체직하여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에 임명하였다.

그러나 이원익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영중추부사마저 치사를 청하였으나 인조가 허락하지 않다가 가을에 다시 영의정으로 임명하였으나 그는 차자(箚子)를 올려 사양(辭讓)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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