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형 인천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천지일보 2022.2.18
이대형 인천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교권 침해 행위 신속‧강력 대응 의지

교권 넘어 학습권 침해 강력 대응해야

廳은 교권전담변호사 임용해 교권 보호시스템 마련하라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수업중인 교실에 들어가 여교사를 폭행한 학부모를 교권침해 행위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된 것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리는 등 교사를 폭행해 경찰에 고발조치 됐다. 인천시교육청이 교권보호를 위해 학부모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6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천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학부모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수업 중이던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B(30대, 여)씨에게 욕설을 하며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명에게도 자신의 아들을 신고한 게 누구냐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다른 남성 2명과 학교에 찾아가 B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 사건 직후 B씨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A씨를 직접 상해와 폭행,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해 변호사 선임비와 정신과 치료비 등을 사비로 충당하고 있는 상태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12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씨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B씨와 인천 교사노조는 시 교육청의 소극적 대응으로 고발조치가 다소 늦어졌다고 주장하며 피해 교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관련해 이대형 인천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어떠한 이유로도 수업 중인 교사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용납될 수 없다”며 “이는 교권 침해를 넘어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행위이자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에 해당하는 만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천교육청을 비롯한 교육당국은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져야 한다”며 “고발조치가 사건 발생 이후 다소 시일이 걸려 아쉽지만 교원지위법에 근거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교육청 교권 전담 변호사가 2020년 5월 2일 임기를 마치고 공석인 점은 매우 아쉽다고 지적하면서 조속히 전문성과 열정을 갖춘 교권 전담 변호사를 선발해 학교와 교사를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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