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천지일보 2020.1.1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이 2020년 1월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천지일보 2020.1.17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 선고

서유열 증언 신빙성이 쟁점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2012년 당시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 간사였던 김 의원은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극렬 반대하는 대가로 딸을 KT에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2011년 4월부터 KT 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김 의원의 딸은 2012년 하반기 KT 대졸공채를 통해 정규직으로 다시 채용됐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김 의원 딸이 서류 접수도 하지 않고 채용절차에 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성검사와 인성검사가 끝난 2012년 10월 19일에야 입사지원서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적성 시험 결과도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바뀐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의 “2011년 2∼3월께 국회 김성태 의원 사무실의 집무실에서 차를 마시고 일어서는데 김 의원이 책상 위에 있던 하얀색 대봉투를 집어서 전달했다”는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전 사장은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11년에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카드결제 기록 등을 보면 2009년에 이 모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2009년은 김 의원 딸이 아직 대학을 졸업하기 전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2009년에서 만난 사실도, 2011년에 만난 사실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지시 이후 이미 서류접수 기간이 지났고, 인성검사 결과 불합격 대상임에도 김 전 의원 딸은 1·2차 면접에 응시한 후 최종합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 딸이 KT 정규직에 채용된 것은 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과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다”며 “김 전 의원은 직무와 관련해 이 전 회장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받는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2심은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장을 맡았지만, 부정채용 의혹으로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로 공세의 대상이 되자 이틀 만에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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