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2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 ⓒ천지일보DB

일부 혐의 무죄 판단

1심, 징역 2년 선고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을 통해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하는 등 ‘댓글공작 지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 무죄가 선고돼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조직적·계획적으로 국민의 의사형성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헌법 질서에 반한다”며 “경찰을 향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게 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다만 조 전 청장이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임한 27개월 동안 확인된 댓글이 1만 2800여개에 불과해 국정원이나 국군기무사령부 등의 여론조사 댓글보다 적은 점, 실제 댓글 가운데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댓글은 5% 정도인 점을 들어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경찰관 신분을 밝히고 작성한 글 ▲학교 폭력 근절 희망 댓글 ▲경찰을 비판한 SNS 글을 인용한 글 ▲경찰이나 군대에서 구타를 근절해야 한다는 글 ▲민주주의에 따라 시위를 감수해야 한다는 글 ▲차량 2부제 참여의사 시민에 자부심을 표한한 글 등은 101건은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청장은 2010~2012년 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고자 경찰청 보안국과 정보국 소속 경찰관을 동원, 온라인에서 댓글을 달게 하는 등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윗선 지시를 받은 정보경찰관들은 차명 아이디(ID)나 해외 인터넷 프로토콜(IP)를 활용해 민간인 행세를 하며 한진중공업 ‘희망버스’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3만 3000여건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여론 대응 모습은 사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뿐이고, 조 전 청장은 이를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여론대응을 지시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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