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8일 ‘진주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발안 운동본부’가 시민 7193명의 청구인 서명부를 시의회 사무국에 제출하고 있다.이들은 “진주시내버스의 승객 감소와 재정지원금 증가, 일부 회사의 버스기사 인건비 부당 미지급 등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며 “시민이 원하는 시내버스가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의결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앞서 지난해 12월 시의회에서는 시내버스에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 등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표준운송원가제의 시행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가 발의됐지만 과반을 얻지 못하면서 결국 부결됐다.당시 반대토론에서는 “조례안은 정의되지 않은 용어가 사용되고 있고 근거조항 내용이 틀리는 등 기본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다”며 “이 조례안이 통과하면 버스회사의 적자 분을 메꾸게 돼 준공영제와 다를 바가 없게 된다”고 반대한 바 있다. ⓒ천지일보 2022.2.8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8일 ‘진주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발안 운동본부’가 시민 7193명의 청구인 서명부를 시의회 사무국에 제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2.8

단체·정당 조례발의 운동 일환

“투명·효율성·서비스 증진 효과”

 

동일 안건 시의회서 부결되기도

당시 “회사적자 세금충당” 반대

 

진주시도 “세금 퍼주기 논란 有

현 제도로 해당 효과 이미 달성”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에서 시민의 발이라고 불리는 시내버스의 ‘준공영제’ 도입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주지역 시민단체·정당으로 구성된 운동본부가 조례발의 청구에 대한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세금 과다지출 논란과 시의회 원 구성 등을 고려할 때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진주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발안 운동본부’는 시민 7193명이 참여한 조례 발의 청구인 서명부를 시의회 사무국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운동본부는 지난해 발족해 ‘안전하고 편리한 시내버스와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조례안을 만들어 이를 시의회에 청구한다는 발안 운동에 돌입한 바 있다.

이들은 이날 서명부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내버스의 승객 감소와 재정지원금 증가, 일부 회사의 버스기사 인건비 부당 미지급 등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며 “시민이 원하는 시내버스가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의결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시의회에 서명부를 제출하며 “코로나19로 모임도 없고 행사도 열리지 않아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수천명의 서명을 받았다”며 “전체 서명자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는 거리와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시민들로 생년월일과 상세주소를 적어달라고 했는데 기꺼이 응답해준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당시 서명장소에서 만난 시민들이 시내버스에 대해 ‘짐이 많다고 안 실어준다. 뛰어가는데도 그냥 가버린다. 행선을 물어보면 귀찮아하거나 제대로 대답해주지 않는다. 한참 오지 않던 버스가 한번에 몰아서 온다. 급정거나 과속하는 경우가 많아 넘어질까 겁난다’ 등의 민원을 쏟아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운동본부는 “매년 수백억원의 지원금이 투입되는데 이용자들의 불만은 왜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지 모르겠다”며 “이용자들이 쏟아내는 불만은 대부분 버스기사들에 관한 것이지만, 시내버스 운영체제를 들여다보면 제도와 관리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들이 발의 청구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은 심의·의결 기구인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입금을 공동 관리함으로써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버스기사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한편, 기사 교육과 버스 점검 강화로 서비스를 향상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보조금 사용내역을 항목별로 정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운동본부는 “의회가 명부를 받으면 5일 이내 공표하고 10일 동안의 열람과 14일 이내 심사 과정을 거쳐 조례안을 수리, 한달 이내 의회에 상정하고 1년 안에 의결해야 한다”며 “3개월 동안 모은 시민들의 바람은 이제 시의원들 손에 맡겨진다. 주권자인 시민의 명령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들이 주장하는 준공영제는 세금 퍼주기나 버스업계의 경영 효율성 미흡 등의 부정적인 면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2일 진주시의회에서 제234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2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2일 진주시의회에서 제234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2

불과 두달 전에도 대부분 같은 내용의 안건이 시의회에 올라왔지만 기명 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에 부쳐져 찬성 10표·반대 11표로 과반을 얻지 못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당시 반대토론에서 야당은 “조례안은 정의되지 않은 용어가 사용되고 있고 근거조항 내용이 틀리는 등 기본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다”며 “특히 이 조례안이 통과하면 버스회사의 적자분을 세금으로 메꾸게 돼 준공영제와 다를 바가 없게 된다”고 반대한 바 있다.

진주시도 준공영제가 세금 퍼주기 논란이 있는 제도인 데다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도입하는 것은 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진주시 대중교통팀 관계자는 “현재 준공영제의 효과는 얻으면서 이보다 시민 세금이 적게 드는 ‘총액표준 운송원가제도’를 시행 중”이라며 “이는 업체의 경영 효율화 달성 효과가 있어 서울 등 다수의 지자체에서도 시행 중인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조례도입 필요성에 대해 “표준운송원가제는 상위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등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 중”이라며 “공공성 확보를 위해 채택한 가성비 좋은 운영체계로 준공영제의 효과를 이미 달성했으므로 조례는 불필요하다”고 일축했다.

또 시민불편 해소 부분에 대해 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준공영제는 업체만 더 이득을 볼 뿐이며 불편해소와는 별개”라며 “그동안 혁신도시·역세권 노선 공급, 운전자 근무여건 개선, 중고생 통학노선 신설 등을 통해 준공영제 장점은 이미 달성했다. 노선 또한 그동안 불편사항 보완을 거쳐 현재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답변했다.

수입감소로 인한 재정지원금 증가에 대해서는 “지난 2019년 대비 2020년 증가액은 창원·김해·양산·진주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전국적인 상황으로 재정지원금 언급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표준운송원가제 재정지원금에 대해 “시내버스 4개사에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3개사는 사회 기부·성과금 지급·적정 경영 등을 달성했지만 한 곳에서만 적자를 보전하라고 요구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파업한 A교통은 진주시 제도가 준공영제라고 주장하며 적자 13억원을 시민 세금으로 보전하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항소심 판결에서 진주시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가 준공영제와 같이 사용한 비용을 모두 보전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진주시에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진주시내버스 운행 모습.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3.15
진주시내버스 운행 모습.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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